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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청신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4 20:43

금소법도 통과…'9부능선' 5일 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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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만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결정할 법안으로 평가돼 왔다.

개정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자본확충 숨통을 틔우고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함께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펀드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았다.

그동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1년 최초 발의돼 폐기,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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