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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코로나19 극복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전사적 지원 속도 높여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3-03 12:29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중심 대응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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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KB금융그룹 임직원. /사진=KB금융

△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KB금융그룹 임직원. /사진=KB금융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KB금융그룹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노력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KB금융은 지난주 비상경영위원회를 개최해 그룹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면회의 대신 여의도를 비롯하여 계열사 주요건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성원들의 이상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점검 및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원활한 금융서비스의 끊김 없는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근무 직원 인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VPN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주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KB금융은 피해발생에 대비한 인력운용체계 마련 및 대체사업장 분산근무 운영 등 실제 피해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발생 영업점이 실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체영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대출금리 할인, 대출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종합적인 금융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8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며, 수출입수수료 감면 및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준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받은 영세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하여 격리 수용됐던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iiv M 유심칩’ 800개를 제공했다.

또한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의 감염 예방 물품을 지원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2700개 감염예방키트도 지원하였다.

더불어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개학 연기로 인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 또한 각 계열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녀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이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임산부나 만성중증질환자는 본부부서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영업점 직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중이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고충 경감 및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1~2시간 단축근무 및 오전 반차 사용이 가능하게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 육아지원 필요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 등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2시간제 휴가 유형을 다양화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매일 2시간 휴가를 2회 사용하면 하루 4시간의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개인별 육아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 내시길 바라며,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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