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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 인하 추진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2-25 07:00

업계 의무보험 유지 위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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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본사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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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지난해 6월 시행된 성능점검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바꾸려 하자 업계가 저지에 나선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손해보험업계 의견서’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를 평균 20%(최대 25%)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 인하하기로 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성능점검 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후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이 보험은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제도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였다.

당초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임시국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열리면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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