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2P금융업계 법정협회 설립 준비 '분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1-31 08:31

내외부 전문가 중심 협회 설립 추진단 구성에 착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P2P금융업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P2P법정협회) 설립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설립될 법정협회는 P2P금융업을 영위할 업체가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전 일부 P2P금융업체 대표들은 금융당국과 만나 업계 의견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P2P법정협회) '설립 추진단'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정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추진단 등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금감원·P2P업계·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중인 설립준비위원회는 협회 설립 구성·운영·의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설립 추진단은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감원 및 P2P업계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추진단에 인력 자원 등을 확보해 당국 후속조치 등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라면서 "설립준비위원회가 내주 중 회의를 열어 협회 설립 일정, 구성,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3월 중에는 P2P금융법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공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이다. 차입·투자·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P2P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투자한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6월에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심사 및 선정할 방침이다.

P2P업계는 그동안 협회 통합 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양태영 대표(테라편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와 김성준 렌딧 대표(전 마켓플레이스협의회장)가 함께 나서 업계의 의견을 당국과 조율해 왔다.

올해 초에는 신설 법정협회 설립 준비 업무를 담당할 박정우 사무국장을 영입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담당 비서관, 성동구청 경제정책추진단장을 거치며 금융권과 당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협회 설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있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 21일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국P2P금융협회도 법정협회 설립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해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협회 출범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법정협회 설립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데에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설립 추진단이 구성이 돼야 협회 설립 일정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