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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저축銀, M&A 관련 규제 완화해달라"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6 18:17

임원 연대책임 요건 완화·지원방안 요청
은 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들이 16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 사진 = 유정화 기자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들이 16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 사진 = 유정화 기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저축은행업계 대표들이 16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업계의 숙원인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들과 은성수 위원장은 업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 대형사 4곳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지부장단 6곳 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대표들은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규제는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오너의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에만 존재하는 임원 연대책임 규정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임원 연대책임 요건을 중과실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달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연대책임 조항 관련해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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