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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부당 재배치'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20-01-15 15:53

공정위, 행정소송 이후 6년 만에 재처분
위반 범위 1/10로 줄었으나 액수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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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방문판매원 부당 재배치 갑질에 대해 다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갑질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약점은 설화수와 헤라 등 고가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을 일컫는다. 1개 특약점은 소속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높은 매출을 거둘 수 있는 형태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당시 법원이 부당 재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3100여명을 제외하고, 방문판매원 300여명에 대한 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재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처분 대비 위반 범위는 10분의 1로 줄었으나 과징금 액수는 동일하다. 판문판매원 1인당 특약점의 피해 매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4억원)에 가중치를 적용한 액수를 부과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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