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벤처캐피탈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 노력에 빛을 보게 됐다.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 및 국회에 감사드리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