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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 앞두고 114 통해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전화번호 안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8 16:42

△ 번호안내 114가 대금 미지급 문제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사진=KT

△ 번호안내 114가 대금 미지급 문제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사진=KT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번호안내 114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번호안내 114는 KT IS와 KT CS가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해 상호 또는 특정 업종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 114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법무 지원 기관과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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