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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피해 급증…주의 경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3 10:37 최종수정 : 2019-12-03 11:23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등 불법업체 주의

금감원,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피해 급증…주의 경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11월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을 차지한다.

불법 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한다.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대출 업체는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금감원,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피해 급증…주의 경보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 광고를 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경우가 다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

은행과 유사한 상호도 사용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KB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예시

KB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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