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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비대면 고객창구 모바일 앱 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02 20:19

신용회복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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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비대면 고객창구 모바일 앱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비대면 고객창구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신복위는 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개편과 종이없는 고객창구 '새로미 스마트 창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용 앱은 언제 어디서나 신복위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편된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는 '새로미 챗봇'고 '새로미 스마트대출' 등 비대면서비스가 제공된다.

'새로미 챗봇'과 '새로미 스마트 대출' 등의 시행으로 업무종료 시간 이후에도 비대면으로 채무상담과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챗봇을 통해 시간·장소 제약없이 실시간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스크래핑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서비스가 향상되고 이용이 편리해진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신청 당일 자동심사 후 대출금이 지급되며, '새로미 스마트 대출' 이용자에게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신용교육 영상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신청 당일 자동심사 후 대출금이 지급되며, '새로미 스마트 대출' 이용자에게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신용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새로미 스마트 창구'도입으로 고령자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평균 10분의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서류의 디지털(전자문서)화로 고객은 방문 시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 (10분 ~20분)이 단축됨으로써 보다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이번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방문이 어려웠던 채무자분들을 비롯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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