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사전예고한 '개인보증시행세칙' 제·개정안 내용이었던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은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이 만 34세 이하만 이용 가능해 무주택 중장년층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 30대 중반 이상 대상으로 보증 한도는 1억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해 출시할 계획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대상자 범위가 넓은 등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연내 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현재는 잠정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