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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출시 안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04 11:40

대상자 범위 넓어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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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출시 안한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중 하나였던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일 출시를 안하기로 결정했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사전예고한 '개인보증시행세칙' 제·개정안 내용이었던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 신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은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이 만 34세 이하만 이용 가능해 무주택 중장년층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 30대 중반 이상 대상으로 보증 한도는 1억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해 출시할 계획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대상자 범위가 넓은 등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연내 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현재는 잠정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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