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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04 11:35

기보증이용자 1회 연장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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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1일부터 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전세보증이 11일부터 제한된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 10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재·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기보증이용자 중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장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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