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 10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재·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기보증이용자 중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장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