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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기도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사업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04 09:06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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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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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경기도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기보는 경기도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기업 중 기술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보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 또는 기술신탁 납입 수수료 70%롸 특허공제 납입부금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경기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해주며,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제도 이용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기술유출 이나 탈취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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