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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주택자 특별공급 제외 등 '주택공급 개정안' 내일(1일) 시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31 15:37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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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1일)부터 세종시 2주택자 특별공급 제외,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확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연장한다.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분양대행 제도도 정비했다.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집공고 방법 개선을 위해서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도 명확화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지상권자(국가, 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세종시 특별공급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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