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오른쪽)이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이미지 확대보기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증권금융은 2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8만계좌, 약 13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하여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9월말 기준 휴면예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총 1075억원이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해도 제고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이어 올해도 서금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연내 앱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