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증권금융은 2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8만계좌, 약 13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하여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한 원권리자 보호에도 힘써 2019년 9월말 기준 휴면예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총 1075억원이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금융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해도 제고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이어 올해도 서금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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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