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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 클라우드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정성 조치 마련할 것”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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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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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 클라우드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스콤·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금융 클라우드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권의 확립 등 금융 클라우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클라우드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클라우드는 금융업에 필수적인 대량의 정보기술(IT) 관련 물적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며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IT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수의 빅테크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가 다수 금융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집중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서비스의 교역,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 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클라우드를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IT 설비가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각국의 정부와 금융회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코스콤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인 NBP가 함께 금융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기존의 비중요 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클라우드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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