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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 위한 ‘시민상’ 만든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4 09:37

BGF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해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아동안전 시민상(賞)’ 등을 포함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4일 체결했다. /사진=BGF리테일.

BGF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해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아동안전 시민상(賞)’ 등을 포함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4일 체결했다. /사진=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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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BGF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해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아동안전 시민상(賞)’ 등을 포함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BGF 이건준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 시민상(賞)’ 신설, 아이CU(I Care for yoU)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산을 통한 아동안전망 확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협력 등 아동안전을 위해 상호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안전 시민상(賞)’은 아동안전·실종예방 등 아동보호 활동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BGF와 경찰청이 함께 발굴해 포상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영웅 부문’과 ‘아동안전 부문’으로 나뉜다.

‘시민 영웅 부문’은 아동안전을 위해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을 포상한다. 1년에 3명을 선정해 경찰청장 명의의 상장과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동안전 부문’은 전국 1만3000여개 CU매장과 경찰청이 지정한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 중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한다. 매달 약 15명씩 1년에 총 180명을 선정하게 되며, 해당 지방청 또는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경찰청이 함께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복지재단이 출연한 기금(1억)에서 매년 충당된다. 또 전국 CU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상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BGF는 보다 세밀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고 싶은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이 요청할 경우 그간의 경험과 시스템 개발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BGF는 결제단말기에 실종아동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CU점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동시에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경찰청과 함께 개발해 아이CU(I Care for yoU)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행 후 지금까지 약 50여명에 이르는 아동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 후 가족의 품으로 이어주는 등 사회적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BGF 이건준 사장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전국 CU가맹점과 함께 생활 속 착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BGF와 경찰청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보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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