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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검사] 1분 통화 속전속결 판매 등 DLF 불완전판매 20% 발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1 19:01

설명의무·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 서류 확인
향후 증가 가능성…우리·하나은행 추가 검사 진행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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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지난 4월 직장인 A씨에게 먼저 전화해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은행직원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은행직원에게 주식형펀드 손실 경험을 언급하며 높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 적금 또는 정기예금을 추천해달라 요청해와 예금이라고 생각했다. A씨가 통화로 상품 안내를 받은 시간은 1분이 남짓 되지 않았다. A씨는 은행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가입처리가 끝난 후 A씨가 받은 서류에는 본인의 진짜 투자성향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돼 계약이 되어 있었고 60.1% 손실이 발생했다.

# 75세 고령자 B씨는 DLF, ELF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3년간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투자성향을 왜곡해 상품에 가입했다. 며칠 후 B씨가 상품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나 상품내용이나 투자위험을 다시 설명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받지 못한채 계약이 확정됐다. 결국 이 상품은 13% 손실이 발생했다.

# 지난 3월 은행직원은 적금 만기가 도래한 60대 주부 C씨에게 '과거 10년간 벡테스트 결과 원금손실 확률이 0%였다'라는 내부자료를 보여주며 DLF를 권유했다. 평소 PB자산관리를 받아본적 없었던 C씨는 은행 직원 말을 듣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 1건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11건을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다. 금리 하락폭 200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전해듣지 못한 채 가입한 C씨는 80%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DLF 판매 과정을 조사한 결과, 서류 상 불완전판매 정황이 전체 중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검사 결과인 만큼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DLF 투자자는 1~2억원 미만 투자자가 59.5%로 가장 많았다. 투자자 중 54.7%는 DLF·ELF 투자경험이 없었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도 14.9%였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유형으로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등이 었었다.

설명의무 위반에서는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을 기재,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됐다.

투자자 성향과 판매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직원이 임의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도 발견됐다.

판매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판매 절차 정황이 발견됐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 누락, 고령투자자 보호 확신서상 투자자 서명 누락 등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DLF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손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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