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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검사] 금감원 "해당 DLF OEM펀드 가능성 예의주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1 17:27

분쟁조정 고객보호 최우선 자세 필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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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DLF 사태와 관련 지속적으로 판매된 점 등을 보며 "OEM펀드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질의응답 시간에 "이번 건들은 일단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OEM펀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사항"이라며 "해당사안이 OEM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OEM펀드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인 OEM을 따서 붙인 이름으로 주문자가 원하는 형태를 주문하고 공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대로 생산하는 것처럼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만들어진 펀드를 뜻한다. 자본시장법 상에서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가다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OEM펀드는 사실상 불법이다.

금감원은 아직 이번 DLF를 OEM펀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펀드들은 통상 판매사의 역량, 지식에 따라서 운용회사가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형태"라며 "이번건은 발행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게 운용인데, 이를 OEM펀드로 판단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 설계·제조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금리 하락이 우려됨에도 같은 구조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해외금리 연예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DLF 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계속적으로 변경해 일정수준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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