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휴대폰 소액결제·소상공인 매출데이터로 대출심사…지정대리인 2건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26 11:26

올 5월 제도 시행 후 총 24건 지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나 소상공인의 매출 등 데이터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두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게 공통점이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손잡고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을 활용한다.

핀테크 기업 '펀다'는 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 측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올해 5월 제도가 시행된 뒤 이번 추가 두 건 지정까지 총 24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중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등 3건은 업무 위탁 계약체결까지 마쳤다.

금융당국은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1일까지 접수분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