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기간이 5년까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3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에 비해 길다.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종류(개인신용·담보)나 금리(변동·고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이 달라지게 된다.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의 경우 중도 회수 후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 실행이 쉽지 않지만, 시장 금리를 따르는 변동 금리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해 저축은행의 손실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 제공이란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담보신탁 이용시에만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왔다. 앞으로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경우 비용 부담액은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도해지 이율 관행을 개선했다. 그동안은 1년짜리 만기 상품을 한 달이나 11개월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같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왔다. 가입 기간이 길 수록 해지 이율이 높아져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더 많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앞선 4월에는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효과로 고객 이자수익 증가·비용부담 감소 등 경제적 효익이 총 37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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