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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의 ‘美기업 中철수령’ 관련 비상경제권법 적용은 권한 남용”(상보)

장안나

기사입력 : 2019-08-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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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거론하며 자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위협한 가운데, 대통령의 해당 법 발동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비상경제권법을 무역분쟁을 다루는 데 활용하는 일은 극단적 이탈 사례라며 이같이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이나 지적재산권 절도 등을 통해 중국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을 이용해 미 기업의 중국 시장 완전 철수를 명령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대체적 견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제경제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M. 프라이스는 “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 화풀이 용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목적으로 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면 권한 남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 관료를 지낸 윌리엄 라인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이용해 미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명령할 수는 없을 듯하다”며 “미래 투자를 막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중국 철수를 이미 지시한 것처럼 썼지만 대통령 참모들은 아직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같이 지시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이후 현지시간) 중국의 보복관세에 맞서 미 기업들에 중국 대안을 찾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에게 중국은 필요하지 않다. 솔직히 없는 편이 훨씬 더 낫다"며 "이번 지시에는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 제품을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비상경제권법을 들먹이며 미 기업의 中철수령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가짜뉴스 기자들은 지난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라고 적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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