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중국내 전국 은행간 콜머니센터에서 매월 20일(휴일시 차일로 연기) 9시 30분에 LPR을 공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전국은행간 콜머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정보는 전국은행 콜머니센터와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둘째,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하는 은행은 매월 20일 9시까지 공개시장운영금리(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의 가산점 형성방식으로 전국은행간 콜머니센터에 산정한 LPR을 보고한다. 전국은행간 콜시장센터는 최고와 최저 LPR을 뺀 산술평균으로 시장 LPR을 결정한다.
셋째, 시장LPR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국규모 은행에 더해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민영은행 등 8개 은행을 추가해 18곳으로 확대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넷째, LPR은 기존 만기 1년물 1개 품목 발표에서 앞으로는 1년 만기물과 5년 초과 만기물 등 2개 기간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다. 은행의 1년 만기와 5년 이상 대출은 해당 기간 대출시장내 오퍼금리를 참조하고, 1년 이내와 1~5년 만기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기간 품목별로 결정한다.
다섯째, LPR제도 실시일부터 각 은행은 신규 대출과 관련해서는 시장 LPR 금리를 참고해 정가를 정하고, 변동금리 대출 계약에서 LPR을 정가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리는 여전히 기존 계약에 따른다. 각 은행은 암묵적으로 대출금리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금리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을 지도해 대출시장 금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관련 은행들의 금리 결정 관련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관련은행들이 암묵적으로 LPR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행위로 시장내 질서를 흐트리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이 사안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각 은행이 LPR 기준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추는지 등을 앞으로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기준에 포함할 것이다.
자료=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