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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제도 개혁 관련 공식발표 (전문 번역)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8-19 08:53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실물경제 주체들의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LPR) 제도 형성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첫째,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중국내 전국 은행간 콜머니센터에서 매월 20일(휴일시 차일로 연기) 9시 30분에 LPR을 공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전국은행간 콜머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정보는 전국은행 콜머니센터와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둘째,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하는 은행은 매월 20일 9시까지 공개시장운영금리(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 MLF)의 가산점 형성방식으로 전국은행간 콜머니센터에 산정한 LPR을 보고한다. 전국은행간 콜시장센터는 최고와 최저 LPR을 뺀 산술평균으로 시장 LPR을 결정한다.

셋째, 시장LPR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국규모 은행에 더해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민영은행 등 8개 은행을 추가해 18곳으로 확대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넷째, LPR은 기존 만기 1년물 1개 품목 발표에서 앞으로는 1년 만기물과 5년 초과 만기물 등 2개 기간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다. 은행의 1년 만기와 5년 이상 대출은 해당 기간 대출시장내 오퍼금리를 참조하고, 1년 이내와 1~5년 만기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기간 품목별로 결정한다.

다섯째, LPR제도 실시일부터 각 은행은 신규 대출과 관련해서는 시장 LPR 금리를 참고해 정가를 정하고, 변동금리 대출 계약에서 LPR을 정가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리는 여전히 기존 계약에 따른다. 각 은행은 암묵적으로 대출금리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금리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을 지도해 대출시장 금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관련 은행들의 금리 결정 관련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관련은행들이 암묵적으로 LPR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행위로 시장내 질서를 흐트리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이 사안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각 은행이 LPR 기준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추는지 등을 앞으로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기준에 포함할 것이다.

자료=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자료=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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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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