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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 법인세 감면 혜택 등' 포스코, 민간기업 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4 15:44

2차 협력사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협력사 법인세 감면 혜택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병옥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현재 7개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500억 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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