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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한 지역별 구분은 기존 '가·나'에서 '가의1·가의2·나'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한다.
일본은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기존 29개국이던 '가' 지역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영국·독일 등 28개국 '가의1' 지역으로 운영된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는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를 테면 자율준수기업(CP)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만 허용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류·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은 각각 5종·15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1 지역은 3종·5일 보다 늘어난 것이다.
다만 한국 전략물자 심사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일본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의 조치(15일)은 짧다.
또한 일본이 개별허가 대상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적시한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품목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날부터 20일간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