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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준비했는데 안타깝다"…여자친구 문제로 '김성재 의문사' 방영 금지에 아쉬움 표한 제작진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3 09:23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유명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의 여자친구 A씨의 명예훼손 우려로 방영을 금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반정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한 방영분에 "김 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방영을 금지한다"고 설명하며 방영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프로그램 제작진은 긴 시간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내용이 대중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방영 금지 처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준비한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방영분으로 남게된 이번 방송은 그룹 듀스로 인기가도를 달리던 故 김성재가 1995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고인이 숨진 이후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몸에 수십 개의 주사자국이 남아있던 것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동물 마취제 성분이 측정돼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측정된 마취제 성분, 시신에 남은 흔적 등으로 인해 사건 직후 고인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법정에 섰지만 항소를 통해 무죄 처분을 받아 정확한 내용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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