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기보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1일 부산 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기보 정윤모 이사장,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 박세규 감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노·사·감이 긴밀히 협력하여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기에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우리 기보가 세대간 이해를 넓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규 감사는 “이번 공동선언식은 기보 역사상 최초로 노·사·감 공동으로 준비한 자리로서 기보가 직원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문화를 더욱 확실히 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