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신증권 부동산신탁업 진출…10년만의 새 사업자 진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4 17:10 최종수정 : 2019-07-24 18:35

3월 초 인가받은 곳 가운데 가장 발빠른 행보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사진=대신증권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사진=대신증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신증권이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한다. 부동산신탁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는 건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1000억원(지분 100%)을 출자해 만든 부동산신탁사다. 회사는 인가 후 상호를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증권사가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단순 대출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투자, 분양 등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전 과정에 뛰어들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나 퇴출이 없이 11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초에는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중 가장 먼저 디에스에이티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7일 본인가 신청을 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지난 5월 인력 채용을 마치고 50여명의 실무진을 꾸렸다. 초대 대표로는 김철종 전 대한토지신탁 본부장을 영입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우선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 특화사업 등에 집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신영부동산신탁의 경우 내달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5월 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초대 대표로 이국형 전 하나자산운용 대표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89년 한국토지 공사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하나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거친 부동산신탁 전문가다.

한국투자부동자신탁은 기존 부동산신탁에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2030세대까지 아우르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영증권은 지난달 신영부동산신탁(가칭) 초대 대표로 박순문 신영증권 전무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채권영업부 담당임원, 오퍼레이션(Operation)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은 뒤에는 신영부동산신탁 설립 준비위원회를 이끌었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자산관리가 필요한 중형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제고를 위해 전후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영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증시 결제주기 단축 'T+1' 추진…"치밀한 준비 필수"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관련, 안정적인 전환이 최대 과제로 강조됐다.금융투자협회는 2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업계, 유관기관, 투자자 등과 논의했다."단순히 결제 앞당기는 문제 아냐…안정적 전환 필요"이날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T+1 전환은 자금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결제 주기를 하루 줄이는 일은 단순히 결제를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는 물론, 전산 2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규제 유예 1년 연장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종목별 한도초과 종목 여전히 70% 상황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넥스트레이드에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 한도는 과거 6개월 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이하, 종목 별 거래 한도는 30% 이하여야 한다.다만, 당국은 지난해 9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목 별 거래한도 규정(30% 룰)은 1년 간 유예했고, 시장 전체 거래한도(15% 룰)의 경우 유지하면서 2개월 내 정상화 시 제재를 면 3 '퇴근길 ETF' 못 산다…KRX 애프터마켓서 거래 제외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14일 개장하는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근길 ETF 거래'는 일단 불가하게 됐다.KRX의 거래시간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경쟁 구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된 ETF·ETN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KRX는 지난달 28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종목으로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ETF·ETN 등'을 명시했다.이에 따라 신설되는 KRX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