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올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확보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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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4 15:30 최종수정 : 2019-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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