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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 통과…금융위, 주식 초과보유 승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7-24 15:30 최종수정 : 2019-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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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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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올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확보됐다.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 사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 사진=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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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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