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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1 17:20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회사 CEO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직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소비자 보호 관심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은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은 회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기능도 확대한다.

협의회 기능에는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이 추가된다.

협의회의 개최 결과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CCO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법상에서는 모범규준상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준법감시인 외 영업 관련 직위와의 겸직사례도 있어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전문성도 부족할 소지도 높았다.

개정안에는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동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평가시 반영하여 이행 유도할 계획이다.

자산규모와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독립적 CCO 선임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外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CCO 등이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할 수 있으며 CCO 등이 관련 부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시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불응사유 소명하도록 해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예: ‘우수’)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의 효력은 2년(희망시 재인증)으로 하되,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조치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도입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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