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기한의 이익'이란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서 차주가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차주가 이자 연체, 채권 가압류 등의 이유로 대출계약 약관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즉각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물론 연체이자도 붙는다. 돈을 빌려준 상호금융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가 가능하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차주·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등 대출이용자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이 개정된다. 의무통지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이용자가 통지생략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만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공통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신청서'가 새롭게 마련된다. 아울러 조합이 서면 외에 문자서비스(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통지생략을 최소화해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SMS 등 통지방식 다양화로 주소지 불명으로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불합리한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