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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①사후적발 제재→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12:10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①사후적발 제재→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업회계 감독방식이 재무제표 심사 중심체계로 전환된다. 감리는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차원에서 이뤄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기업회계 감독은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제재에 중점을 둬왔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 분리, 3개월 내 심사종료를 원칙으로 설정한다.

조치시효 임박 및 긴급고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조직 단독처리, 합동조사 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한다. 고의 및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심사예정 기간은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업에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재무제표 심사결과는 외부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심사역량도 강화한다. 감리인력을 2021년까지 현재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또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의 경우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적으로 바꾼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매년 상장준비기업의 약 60%가 감리를 받고 있다. 이에 감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우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만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적발 책임도 추가된다.

책임 위반시 과징금 한도도 현재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 내역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이 담긴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

내부통제시스템 질적 심사의 일관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시장 상장 시에도 실시한다.

회계감독기관의 경우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한다.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별 시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이다.

또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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