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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더 집중' 타다 교통 사고 발생시 기사 사고부담금 0원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6-10 11:56

50만원 이상만 책임지던 정책 변경...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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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홈페이지 속 타다의 홍보 자료/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타다 홈페이지 속 타다의 홍보 자료/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가 사고시 운전 기사의 사고 부담금을 0원으로 조정한다.

운전기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50만 원 이상의 비용만 회사 측이 책임지던 것을 7월부터 확대 적용하여 전액을 기업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제도는 1차적으로 30일 이상 운행한 기사에게 먼저 적용되며 향후 모든 운전기사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운전 기사의 고객 서비스 관리에 상대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는 타다 차량 운전 기사들이 운전과 고객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 변경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운전기사) 보호가 최우선인 서비스"라며 "타다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차량의 상태 및 서비스 등의 품질 부문에서 긍정적인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이같은 정책 변경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장을 더 이룰 수 있을지 그 앞날이 궁금해진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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