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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 ‘인보사사태’ 코오롱생명과학에 3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05 17:32

▲자료=코오롱티슈진

▲자료=코오롱티슈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 10개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원내처방 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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