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림동 강간미수' 미공개 CCTV 확인, 10여 분간 협박 "강제로 들어갈 것"

서인경

inkyung@

기사입력 : 2019-06-03 11: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MBN)

(사진: MBN)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인경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와 관련해 강간미수 유력 정황이 확보됐다.

지난 2일 매체 MBN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피해 여성을 협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경 자택으로 귀가하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주거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틈타 침입을 시도, 이어 실패하자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분석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이후 A씨에겐 주거침입만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지난 1일 "미공개 CCTV에서 A씨가 '문을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가겠다'라며 피해자를 10분 이상 협박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서인경 기자 inkyu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