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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환경부·산업은행·기업은행과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체결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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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왼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환경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거래소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조성 호가 제시 △배출권 시장조성 업무 촉진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마케팅 등 제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협약으로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매수·매도 호가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보유 예비 배출권의 대여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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