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은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A.I.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작년 8월 경남은행 등에서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해 26억여 원에 이르는 부당 이자를 받아 논란이 됐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부당 이자 부과 관련 제재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에게 최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며 2~3건씩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이번 경영유의에서 경남은행이 제외된 것은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에서 토스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위원회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