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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 금융위, 혁신실험장 가동 핀테크 정책적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0 00:00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제약 해소
오픈뱅킹 화두…마이데이터 뒷받침

[한국금융미래포럼] 금융위, 혁신실험장 가동 핀테크 정책적 지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배출하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결제 부문 혁신 촉매제로 ‘오픈뱅킹’ 추진 첫 단추를 끼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금융영역의 확장도 유도한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열리는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핀테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를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하고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에 힘을 싣고 있다.

◇ 4월 혁신법 후 샌드박스 가속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전략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낡은 규제·복합 규제 혁신 △핀테크 투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확장 △디지털 금융보안·보호 등 크게 여섯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다.

금융위원회는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발빠르게 대응했다. 현재 우선심사 대상에 오른 혁신금융서비스 26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공간, 투자연계,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 예산 지원 등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 수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배타적 운영권이 독점권을 보장하는 게 아닌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은 일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는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금융사 핀테크 출자 무게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을 해소해서 국내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힘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데도 힘을 싣는다.

현재 스케일업(Scale up) 투자가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국내 금융그룹의 전폭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핀테크 전용펀드, 은행·지주사의 혁신투자펀드 등 대형 투자자본의 핀테크 유입도 유도한다.

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맡는 금융회사 ‘핀테크랩(lab)’ 내실화도 중요하게 꼽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랩을 금융산업의 혁신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허브(hub)로 보고 있다.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과거 유권해석까지 재검토하는 등 낡은 규제와 복합규제도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3~25일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열고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해주고,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등 주제별 세미나도 열린다.

◇ “개·망·신 NO!”…결제 고속도로 지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민간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면이 컸는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확히 해서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첫째다.

둘째는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전면 시행되면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와 활용을 보장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의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은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과 맞물려 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개정되면 후속 입법으로 처리돼 유사·중복조항이 정비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핀테크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SD2)에 따라 핀테크 업체에 오픈뱅킹으로 고객계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아우른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 고객이 B은행 앱, C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A은행 계좌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도 현행 10분의 1 수준을 타깃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핀테크 기업만을 위한 시혜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계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전제하고 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는 금융 전반의 혈맥으로 안정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꼽고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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