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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요금규제 신고제로 전환...일부에 한해 승인제 유지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6 22:26

일정기준 이상 거대사업자에 한해 승인제 적용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이용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 거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16일 제출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행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규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최저가 상품인 최소채널 상품에만 승인제를 유지한다.

이외에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대 사업자 또한 승인제 대상이다.

비합리적인 결합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거대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일부 사전규제 요소를 남겨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결합상품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 미비했던 법적 근거를 보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그뿐만 아니라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필수설비 제공 의무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IPTV 간 필수설비를 의무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을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의무가 적용된다.

그리고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 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IPTV에 대해서만 회계분리와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매체 간 공정경쟁 확보 등을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로 대상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도서산간 지역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 법적책임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IPTV 인수합병 또는 재허가 심사 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익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방통위 의견 수렴 내용을 추가해 최종본을 제출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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