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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취약분야 및 대기업 회계감시 강화...“엄중 심사 예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3 12:00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
169사 심사·감리 실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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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와 회계분식이 발생할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회계투명성 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른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를 대폭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 예고한 4개 회계이슈인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한다.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유도 통해 투자자 보호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속한 자진정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핵심사항·특이사항위주의 심사, 감사인 지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고인 경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제재조치 합리화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 제고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또한 회계기준상 해석이 명확치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

금감원은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시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감리하고,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43개사 증가한 169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2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사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 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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