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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선산, 알리코제약 등 공시법 위반 기업 과징금 조치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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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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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산, 알리코제약 등 공시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선산㈜은 2017년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됐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 제출해 제재를 받게 됐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티피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940억원)의 12.9%(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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