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 협약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활성화 협약을 맺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상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53개 기관 정기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해 교도소 등 전국 39개 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신용교육(316회, 9,793명)및 서민금융상담(29개 교도소, 81회)등을 지역별 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 바 있다.
이계문닫기
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원장 겸 위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