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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란 금융위 과장 "내년 3분기부터 RP 매도자에게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할 것"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3-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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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과장은 "내년 3분기부터 RP 매도자에게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그 비율을 20%로 바로 적용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 2분기까지는 최대 10%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RP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만기 하루 익일물 중심으로 편중되다 보니 하루단위로 차입하고 차환하면서 RP시장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 규제 방안은 RP시장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 이기는 해도 이 것은 익일물 기준으로 기일물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을 좀 더 낮췄다"며 "기일물을 가져가면 좀 더 부담이 적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헤어컷 경우는 일률적으로 된 것을 담보 성격이나 상대방 신용 정도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라며 "장내 RP 거래를 활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금은 장내 RP 거래시에 증권사와 은행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연기금과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4분기부터 연기금과 보험사도 RP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보니 그렇게 되면 RP시장 자금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시장내 투명성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RP거래는 담보 채권을 제한적으로 뒀는데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만 했는데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담보성이 있는 것을 추가했다"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한 RP거래가 거래소에서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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