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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통과에 촌각 다툰 여야... 국회 환노위서 4개 법안 통과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3-13 07:41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며 여야가 미세먼지 긴급 법안을 처리키로 합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일명 ‘미세먼지 4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 회부된 미세먼지 법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른 법안들은 그동안 상임위에 회부된 34건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환경소위에서 11~12일 이틀 동안 논의해 통합 조정한 대안들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긴급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여야가 합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된다.

또 어린이·노인·임산부와 같이 오염물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하역사 등의 소유자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역사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 및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이 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도 부착해야 한다.

특정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미부착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폐지된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여러 의원이 시간을 쪼개 고생해 네 가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공기를 만드는데 환경부에서도 총력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제때 시행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 법령 준비와 예산 편성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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