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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딜라이브 인수 작업 본격 시작…TF팀 가동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3-08 08:30 최종수정 : 2019-03-08 09:41

시장점유율 30 → 36%, 80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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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KT가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공식화 이후 이동통신 업계에서 또 일어난 유료방송 인수 작업이다.

이동통신업계와 IB에 따르면 KT는 지난주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양사 간에 구체적인 가격 등의 조건이 협의가 이뤄지던 중에 SKT와 LG유플러스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이르게 확정 지어지자 두 기업의 진행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즉시 인수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티브로드와 CJ헬로의 선례를 볼 때 인수가격은 8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KT 측은 "지난해 인수를 검토하면서 실사까지 마쳤다. 딜라이브에 대한 파악은 모두 끝난 상황이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KT는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공성을 이유로 스카이랑이프와 합치지 않겠다고 밝혔기에 KT가 IPTV 부문으로 직접 편입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가운데, KT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이 무산되는 즉시 인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인수에 남은 유일한 관문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이다. 이 규정은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연합군(30.86%)을 겨냥한 규제로 작년에 일몰됐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 합병에 나서는 상황에서 합병 규제 부활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케이블TV 인수 이후 SK텔레콤은 23.83%, LG유플러스는 24.43%의 점유율을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KT의 점유율은 20.67%,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6.45%(가입자 약 205만명)이다. 이동통신 업계와의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대HCN과 CMB 등도 국회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한 18년 1월~6월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표/사진=오승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한 18년 1월~6월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표/사진=오승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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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것은 방통융합 취지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방통융합 발전을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소위 일정을 못 잡고 있지만 IT업계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딜라이브도 초조하게 국회의 재도입 무산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주주인 한국유선방송투자(KCI)가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오는 7월 채무불이행 상황을 맞게 되어 급하게 인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KCI는 2007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프라이빗에퀴티(PE)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KCI는 딜라이브 인수 과정에서 2조2000억 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빌렸지만 상환하지 못했다. 결국 채권단은 KCI 채무를 인수하고 2조2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남은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남은 1조4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대출 만기는 7월이다. 4년째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딜라이브는 지난달 8일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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