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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제재심 거듭 연기…부동산신탁업 심사엔 득일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7 17:10 최종수정 : 2019-02-27 17:41

한국투자證 제재심 거듭 연기…부동산신탁업 심사엔 득일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를 다루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대상자 최종 3곳이 발표된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설치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현재 예비인가를 신청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신규 수익원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증권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단순 대출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투자, 분양 등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곳이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8개의 증권사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한국투자증권도 신청서를 제출해 유력한 선정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어음 불법 대출 혐의가 불거지자 부동산신탁업 인가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 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가 길어진 탓에 두 차례의 제재심은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제재심에는 아예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오는 28일 제재심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안건은 다뤄지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재심이 늦어지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심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심사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논의되는 게 잠시 유보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업 심사항목별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이다. 항목별로 △사업계획 400점 △대주주 적합성 200점 △이해상충 방지 체계 150점 △인력·물적 설비 150점 △자기자본 100점 등이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항목에 중점을 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과 부동산신탁업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제재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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