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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정치인·5대 중대범 제외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2-26 07:21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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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4300여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당초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 등은 제외되고 민생사범 위주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진보단체 등에서 요구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및 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치인 등의 사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주로 민생사범을 사면 대상으로 삼았고, 정부가 공언했던 7대 집회 사범도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차 집회 등이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 중에서도 사면복권 대상자를 엄격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5대 중대 범죄 대상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5대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으로 이를 사면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대부분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일절 특사 명단은 청와대에 올라왔다"면서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이 심의 의결된다.

또 논란이 됐던 빙상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관련 조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9억400만원을 2019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 4건도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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