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