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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4차산업 등 특수 업종 코스닥상장 쉬워진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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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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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4차산업 등 특수 업종 코스닥상장 쉬워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부터 바이오·4차산업 등 특수 업종의 코스닥상장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그간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상장심사및상장관리 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인공지능(AI)‧핀테크 등 4차산업, 모바일게임과 같이 차별화된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한 상장심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각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해 타 산업대비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기업의 경우 상장심사 시 임상 진행 정도와 개발 약품의 종류 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세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코스닥시장본부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재무요건 역시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상장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연내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도 신설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코넥스 기업이 신속이전상장 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경영 안정성 심사도 면제하는 방향을 담아 올 상반기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선전거래소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기금을 상대로 한 투자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선 올 하반기 크로스보더 M&A중개망을 구축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의 아웃바운드 M&A 매칭을 지원하고 해외 매물을 소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인하, 대량매매제도 개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활성화, 기업정보 제공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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