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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KT 회장 등 7명 검찰 송치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7 17:03 최종수정 : 2019-01-17 18:12

4년간 불법 정치자금 4억3790만원 국회의원 99명에 후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작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작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희연 기자] 경찰이 국회위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인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총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2014년부터 4년간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KT가 후원금 입금에 임직원 총 29명을 동원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가족과 주변인 명의도 빌려 사용했다고 전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KT의 대관부서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같은 해 9월 기존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총 40권 1만 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해 17일 검찰에 피의자 8명(KT법인 1 포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KT의 대관부서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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